법원이 ‘보조금 환수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제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5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약 9454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수령, 169.46㎡ 규모 창고에 승마시설을 건축했다.
그러자 제주시는 2018년 11월 3일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창고가 사무실 및 강의실 용도로 목적 외 사용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보조금 지원 제한 및 보조금 가운데 약 6861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환수처분 근거 법령으로 제시된 지방재정법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제재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환수처분이나 지원제한처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해야 하지만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만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제주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보조금법 개정으로 관련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임되기는 했지만 이를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에 재위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제주시의 환수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보조금 집행부분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