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제주, "급식실 노동자 호흡기 등 건강권 위태... 대책 시급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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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제주, "급식실 노동자 호흡기 등 건강권 위태... 대책 시급히 강구해야"
  • 김태홍
  • 승인 2021.04.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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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7일 논평을 통해 “급식실 전기조리기구 사용을 확대해 호흡기 질환 및 고열을 예방하라”고 요구했다.

논평은 “2020년 8월경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청소과정에서 세제(락스) 사용에 따른 세제(락스)중독 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지난 3월 말 산업재해로 승인된 일이 있었다”며 “또, 지난 2월 말에는 경기지역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폐암 사망 급식노동자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모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라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밥상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 중요한 밥상을 준비해야 할 노동자 건강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급식실의 환기 문제”라며 “이로 인해 세제(락스)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연기가 문제였고, 고온 요리인 튀김 볶음 구이 요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된 것. 단순히 이 두 학교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논평은 “울산시교육청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20년 초 학교 급식실 유해물질 및 환기 구조 실태조사가 있었다”며 그 결과, 급식실 노동자 호흡기 건강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 30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논평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급식실 조리과정에서 최대 295ppm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급성중독 발생물질로 분류된다”며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 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급식실 공기 질 문제는 단순히 한두 학교 문제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제주도 교육청 학교 급식 기본계획에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는 강조한다. 반면, 급식실 노동자 호흡기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제주도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노동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며 “급식실 전기조리기구 사용을 확대해 호흡기 질환 및 고열을 예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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