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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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당부
  • 김태홍
  • 승인 2021.04.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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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법인소득지방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0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안분해 신고‧납부 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제주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하면 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보다는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직권으로 연장된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검토 후 6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신고·납부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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