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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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사업 확대
  • 김태홍
  • 승인 2021.04.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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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안전하고 성평등한 제주여성친화도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사업의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8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1인가구, 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 수령이 어렵거나 비대면 택배수령을 원하는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택배 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많은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800만원으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법인 및 단체의 적격성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예산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8개소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개소를 추가 확대 설치해 총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이 설치된 장소는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주민센터나 아파트 입구, 중앙지하상가 등 제주시에 5개소, 서귀포시 관내에 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용건수는 총 8만3,325여건(월평균 992건)으로 무인택배 보관함을 이용하는 주민이 매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용방법은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장소를 이용에 편리한 안심 택배함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이어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를 신청인 휴대전화로 보내면 신청인은 해당 택배함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안심 무인 택배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물품 보관 후 3일(72시간)이 지나서도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1일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안심 택배함 설치 요구지역과 이용현황 등을 모니터링 해 추가 설치 운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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