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울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을 검토하고 올해 지방세 체납액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말했다.
서귀포시 체납액은 3월 기준 110억 89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56억 5500만원(51%), 자동차세 22억 3600만원(20%), 재산세 18억 1200만원(16%), 주민세·지방소득세 12억 6700만원(12%), 기타세목 11억 900만원(1%)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징수활동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지방세 징수 추진사항으로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54명(24억 9800만원)을 중심으로 개별 전화 및 현장방문 독려, 부동산·채권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체납자 가구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 3회이상 출장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이면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급여, 증권(주식), 제2금융권 예금, 출자금, 공탁금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들어 현재까지 체납액 21억원을 징수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체납자들을 배려하면서도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