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 투기정확 포착”
상태바
“제주시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 투기정확 포착”
  • 김태홍
  • 승인 2021.04.13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해당부지 내 투기 의혹 정황 공개..두 전직 공무원 거론 ’

제주시내 민간특례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전직 공무원의 해당 사업부지 내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홍영철)는 13일 오전 11시 참여환경연대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사업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정황을 공개했다.

홍영철 대표는 “2009년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대책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해 2016년 10월 국토부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7년에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중 잡음이 일자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비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 동년 11월 제주도는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지방채로라도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에 이어 2019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결정, 2020년 1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부공원 내 건입동 241번지(1만752㎡) 2017년 7월 6일 일본거주 6명 소유의 중부공원 내 부지를 투기 추정 세력이 분할 매입하고, 2019년 3월 19일 분할 매입한 B씨(96세)의 지분이 전직 고위공무원(2018년 퇴직) A씨 가족에 증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가 업체와 나 업체 강 모씨와 증여자 B씨가 매입, 두 업체들은 일가족이 운영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고 있다.

홍 대표는 “고위공무원은 증여자 B씨에게 차명 매입 후 분할 증여로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두 업체에 명의만 B씨로 해 최종 고위공무원에게 전달한 뇌물일 가능성도 크다”고 추정했다.

이어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는 두 업체는 법인 등기상 본점의 주소가 동일하고, 토지 매입자 중 한명이자 두 업체의 임원(일가족)이기도 한 강 모 씨(87년생)는 학원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모 씨의 경우 모 건설과 함께 오등봉공원 내 토지를 각각 2020년 8월 15억 원, 2019년 3월 6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 두 업체와 강 모 씨는 전 상하수도본부장을 지낸 전직 고위 공무원과 관련된 중부공원 토지도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공원 내 토지 매입은 2007년 이 모씨가 경매로 지분 330/2264를 구입, 동년 12월 14일 경매로 330/2264를 구입하고 2009년 3월 16일 경매로 663/2264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 구입 과정 후 2009년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대책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제주도는 2018년 11월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을 지방채로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 발표 후 2019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결정, 2020년 1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홍 재표는 "이 모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 B씨가 공직생활의 상당부분을 핵심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개발 정보 취득을 통한 차명 토지매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제보와 오등봉공원 과 중부공원에 대한 전수조사 성과“라며 ”그러나 차명과 법인거래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전방위적이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홍 대표는 “타지역과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부정과 투기 및 난개발로 얼룩지고 있다”면서 “민간특례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