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도내 아동학대 해결 실질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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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도내 아동학대 해결 실질적 근거 마련
  • 김태홍
  • 승인 2021.04.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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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양영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주요하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은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과 관련, 전담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공무원 인력충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 노력,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양영식 의원은 “아동학대는 친부모에 의해, 15세 이하 아동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해아동 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 학대행위자 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대다수이다. 그런 만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근 제주도에서 아동학대종합계획 로드맵을 발표, 해당 계획이 도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영식 의원은 또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 제정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주요하게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예방시스템 설치 점검,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제5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앞으로 도내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황 및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를 반영한 실질적 사전 방지 및 사후 피해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양영식 의원은 “올해 제주도는 디지털성범죄 상담소를 개소하여 피해자 사후 지원을 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특화된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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