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공원 투기의혹 전직 공무원 “차명 투자는 사실 무근이다”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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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공원 투기의혹 전직 공무원 “차명 투자는 사실 무근이다”반박
  • 김태홍
  • 승인 2021.04.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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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도시숲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사업 부지에 대한 전직 공무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는 “차명 투자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전직 공무원 친인척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3차례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건입동 252번지 2578㎡를 사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공무원인 A씨(기자회견 자료에는 B)가 공직에 있을 때 공직생활의 상당 부분을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했고, A씨의 친인척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가능성이 거론된 시기와 일치한다”며 “A씨가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개발정보를 활용해 차명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A씨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중부공원 내 건입동 252번지 토지소유주가 친인척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만나거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생활 중 도시계획부서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개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며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주장은 정말로 터무니없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은 37년 공직생활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으며, 이로 인해 본인과 가족은 심한 자괴감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만약 사과가 없을 시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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