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서귀포시 목장조합에 재산세부과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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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서귀포시 목장조합에 재산세부과처분 정당
  • 김태홍
  • 승인 2021.04.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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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서귀포시 가시리 한 목장조합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합측은 지난 2018년 9월 서귀포시로부터 재산세 8878만원을 부과받자, 이중 644만원, 지방교육세 1775만원 중 128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각각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을회'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감면돼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또 재산세 부과가 이뤄진 토지 중 일부는 서귀포시의 유채꽃축제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비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귀포시측은 "가시리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가 별도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고, '마을회'가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하고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했고, 유채꽃 축제장 활용의 경우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을회는 마을회관, 창고, 복지관 등 일반재산은 주민의 총유로 하는 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해 목장이나 임야는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소유권은 원고 또는 원고의 조합원만이 갖는 것으로,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목장조합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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