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장신고 미이행 가설건축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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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장신고 미이행 가설건축물 취소
  • 김태홍
  • 승인 2021.04.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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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예정 통보하면,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철거 완료된 가설건축물은 직권 취소하고, 가설건축물은 존재하나 연장신고를 미이행한 가설건축물은 고발 등의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은 총 398건이고, 이중 283건은 말소 216건, 연장신고 21건, 철거완료 46건 처리, 나머지 115건의 연장신고 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점검을 통해 무단 존치 시 직권취소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자유도시로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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