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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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 실시
  • 김태홍
  • 승인 2021.04.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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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 간에는‘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1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51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ㆍ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이다.

조사 결과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적 보장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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