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장기 미준공 사업장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1,261개소이며, 이중 사업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조사 후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주 의견 청취, 사업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착수 후 중단된 사업장은 원상복구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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