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이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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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이해 교육’ 실시
  • 김태홍
  • 승인 2021.04.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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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안동우, 고관용)는 지난 15일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김진훈(복지in연구소) 박사가 외부추천이사제도의 흐름과 역할,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와 외부추천이사의 역할,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군 및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강의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3년부터 법인에서 요청 시 추천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군을 상시 모집 중에 있으며, 후보군 및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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