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안 마련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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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안 마련 의견 수렴
  • 김태홍
  • 승인 2021.04.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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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해 교육수요자를 포함한 전도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분야 주요 과제 발굴 및 실현 가능한 차등화된 특례 확보를 위해 단체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 전도민 대상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안을 특별법에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의견제안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도교육청 홈페이지‘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제안방’에 의견을 올리면 된다.(https://www.jje.go.kr/index.jje?menuCd=DOM_000000101007006000)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분야 과제발굴의 방향은 첫째 교육자치·분권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교육자치권 확보, 둘째 교육력 제고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차등화된 교육특례 확보, 셋째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발굴이다.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참고 교육분야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과제 고도화 과정을 거쳐 최종 교육분야 전부개정안에 반영된다.

교육분야 전부개정 추진은 4월말까지 과제안 발굴, 5월 중 과제고도화 과정을 거쳐 6월 말 자치도에 전부개정안을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제주교육의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로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는 교육분야 전부개정안이 마련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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