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지위 유지..제주특별자치도 할 수 없는 사항 중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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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지위 유지..제주특별자치도 할 수 없는 사항 중점둬야..”
  • 김태홍
  • 승인 2021.04.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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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는 1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제3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대 중앙 절충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중심연구단체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학자들이 참석,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태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 토론자들은 개별 조항 하나하나에 집착하기 보다는 권력적 분권화에 무게를 두었다.

정순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개별 과제 중심의 특별법 개정보다는 권력적 분권에 기반한 특별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우 지방권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교수)도 ‘제주특별자치도 구상 시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권을 최대한 주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는데 당초 대통령이 구상한 내용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고 전제하고 ‘작은 개혁 방향으로 가다 보니 조문수가 엄청 늘어나고 조문 하나에 매달리다 보니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조문수를 대폭 줄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든 방법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의미가 있으려면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할 수 없는 사항에 중점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준거지역으로서 포르투갈 마데이라 지역 벤치마팅을 제안했던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는 ‘현재 목적 규정을 보면 고도의 자치권, 경제와 환경의 조화,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도민의 복리증진 등 다양한 가치기 존재하고 있고, 서로 충돌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목적규정의 가치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종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위기, 펜데믹 시대에 주민의 정주성이 높아져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자체가 해 1.2공화국 때 시행됐던 시․읍면제 도입도 검토, 43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새로운 자치구조를 만드는 방향도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 공동체 공공정책 센터장은 ‘2005년 제주특별법 구상과 현재의 제주특별법 사이에는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 면이 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법안분리는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고 하여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하고 ‘이번 정책토론회서 논의된 조문의 단순화와 축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및 제도개선 시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며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중요하다. 개별적인 사항보다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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