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 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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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 교토의정서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4.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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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환경협약이다. 1994.3월에 발효되었으며, 2005년 4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89개국이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보장 원칙 등이며, 모든 국가는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과 정책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1997.12월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채택되었다.

부속서 1국가중 ‘97년 당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터키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38개국과 EU가 2008년~2012년 중에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6종류의 온실가스를 ‘90년에 비해 5.2%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ET) 등의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했다.

□ 청정개발체제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해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

□ 공동이행제도 : 선진국 A가 다른 선진국 B에 투자해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 국가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 :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배출쿼터를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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