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공원 차명논란..재산권 행사 못하는 공원지역 왜 땅 매입을..”
상태바
“중부공원 차명논란..재산권 행사 못하는 공원지역 왜 땅 매입을..”
  • 김태홍
  • 승인 2021.04.19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의뢰, 제대로 된 수사결과 나올지도 의문’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전직 공무원들이 차명 토지 매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공원지역에 토지매입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지적이다.

공원지역은 이유불문하고 어떠한 개발행위를 못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개집도 못 짓는다는 것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부지에 민간사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부지들을 매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으로 민간특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 소속 전 고위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중부공원에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에 약 1만 제곱미터 규모 필지에 전직 공무원과 관련된 투기 정황을 주장했다.

해당 부동산 등기를 확인한 결과 일본에 거주하는 공동 소유자 6명의 부지가 지난 2017년 7월 동시에 거래됐다.

건설업체 2곳과 개인 5명 등 모두 7명이 매입했다.

이 가운데 1명의 지분이 2019년 3월 아들 A씨 등 일가족 4명에게 증여됐다.

문제는 A씨가 2018년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다.

시민단체는 일본인 소유 부지가 분할 거래된 점과, 증여된 몇 달 뒤 중부공원이 민간특례 사업 부지로 결정된 점 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무원 A씨가 증여자의 차명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A씨는 모친이 가족에게 주려고 구입한 땅을 증여한 것이라며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 90세된 노모가 현금을 자식들에게 주면 될 것을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토지를 매입해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도록 했냐는 것이다.

또 지난 2007년 중부공원 내 2천 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다른 토지를 세 차례에 걸쳐 경매로 매입한 일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토지를 매입한 인물이 도시계획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전직 공무원 B씨의 친인척이라며 B씨가 개발 정보를 취득해 차명으로 토지를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B씨도 경매로 토지를 산 인물은 친인척도 아니라면서 근무하던 부서에서는 민간특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B씨는 퇴임 후에는 중부공원과 민간특례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사 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 업체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투기 의혹과 직접적 관련은 없더라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