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오등봉공원 강행 폭거..도의회를 기망하지 말라”
상태바
“제주도정 오등봉공원 강행 폭거..도의회를 기망하지 말라”
  • 김태홍
  • 승인 2021.04.28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등봉공원비대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도의회 심사만 통과하고 보자는 속셈”지적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28일 오둥봉공원 현장을 방문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28일 오등봉공원 현장을 방문했다.

환경파괴 전형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언론이 각종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전혀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주도의회 394회 임시회의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각종 우려가 공식 제기되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막연하고 모호한 답변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언제까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냐”며 “현재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에 책정된 토지보상비는 1,700억원 정도다. 공시지가의 5배로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벌써 공시지가는 급상승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토지보상비가 올라가면서 전체 사업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제주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런 민감한 내용은 쏙 뺀 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심사만 통과하고 보자는 속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가 만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에 따르면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이미 제주도정은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바도 있다. 만일 제주도가 스스로 이러한 지침과 방침을 어기고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를 올려줄 경우 그것은 곧 특정업체 만을 위한 특혜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제주도가 아예 사업 시작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했다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더”고 지적한 성명은 “분양가 상승은 곧 집 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제주도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고통으로 직결된다. 결국 집이 필요한 제주도민에게서 멀어져 투기꾼들 배불리기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 말 몇 마디의 부인(否認)만으로 언제까지 발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명은 “제주시와 제주도교육청은 오등봉공원 비공원시설 부지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며 “결국 사업자 측에 기부채납 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자로부터 아직 이에 대한 확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이어 “이미 이 사업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당초 난개발을 막겠다던 명분을 잃었고 △초등학교 신설 등 부대비용이 늘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원을 아끼겠다던 실리도 잃었으며 △최근에 불거진 투기의혹 등으로 민심을 잃었고 △경관과 환경훼손 등 앞으로도 잃을 것이 많다는 점에서 불가하다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제주도정이 일순간 도의회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제주도민 전체를 속일 수는 없다”며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른다. 제주도정이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아 민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