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최초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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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최초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
  • 김태홍
  • 승인 2021.04.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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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김용범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40명 중 찬성 40명으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에 대해 소속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 한정해 부동산 거래를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일명‘김용범조례’는 제주도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소관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 신고는 매해 같은 시기에 한 차례 재산을 신고하는 것에 비해,‘김용범조례’는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신고토록 유도해, 의원 스스로 자신이나 배우자 등 의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대의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6개월 이내에 각종 반부패법령 등을 통합 및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일도 내년부터로 하고 있어, 이에 따라“김용범조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내년 1월13일로 정하고 있다.

김용범 위원장은“이번 조례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우리 의원들이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만큼은 제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며, “이러한 자발적 의지가 공직사회 전반에 투영되어 더 이상 국민들이 부동산문제에서 만큼은 상실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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