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제주도정, 우회 영리병원 허용근거 변경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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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제주도정, 우회 영리병원 허용근거 변경 즉각 중단하라”
  • 김태홍
  • 승인 2021.05.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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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도민운동본부 “헬스케어타운 정상 운영 어렵다는 방증”지적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JDC는 특정 의료법인에 대지와 건물임차 조건으로 입주를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한 특혜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JDC와 제주도정은 우회 영리병원 허용근거가 될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변경을 즉각 중단하라”며 “변경은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의료의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이 설립한 건물이 아닌 타인이 임차한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이미 개설해놓은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 사업과 각종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회적인 영리병원의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영리 추구를 위해 낮은 의료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 질,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환자가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환자안전 등에도 소홀해 결국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성명은 “해당 변경 지침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최소 7년 동안은 의료기관 개설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긴 했지만 의료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철수 하게 된다면 그 모든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번 지침 변경은 특혜시비와 타 의료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현행 의료체계에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예외 없이 의료법인의 대지와 건물의 임차를 불허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한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임차를 허용해줄 경우 당연히 특혜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병원협회나 타 의료법인에서 제주도 내 전체로 해당 지침 확대적용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명분도 없다”며 “이로 인해 부실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도 난립할 수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JDC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데, 특정 의료법인에 대지와 건물임차 조건으로 입주를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한 특혜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거기에 제주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지침까지 변경해주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공범에 제주도가 편승하는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외국 영리병원 허용과 묶어 규제 완화를 통해 헬스케어타운을 의료민영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헬스케어타운의 존재 자체가 정상적인 운영으로는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제주도와 JDC는 이제 헬스케어타운 존재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공청회를 통해 이미 사업성을 상실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개설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주도민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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