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쪼개기 매입 세금탈루, 업무상 배임혐의 관계 공무원 등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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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쪼개기 매입 세금탈루, 업무상 배임혐의 관계 공무원 등 경찰고발“
  • 김태홍
  • 승인 2021.05.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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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26일 제주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와 제주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관계 공무원을 ‘업무상의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필지 쪼개기 수법으로 토지를 매각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세하려는 수법이 명확히 보임에도 해당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세금탈루를 묵인 또는 방조가 드러났다”며 “해당 토지는 오라이동 907-8번지 외 8개 필지 6992㎡(약 2119평)과 오라이동 1573-1번지 외 4개 필지 7833㎡(약 2373평) 총 14825㎡”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토지 매도자들은 토지를 분할해 매각, 양도소득세 과표를 낮추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양도소득세(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 (지방세)로 납부해야해 이 또한 탈루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 제주 도정에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해당 토지의 쪼개기는 제주도정이 토지를 매입한 당일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정이 쪼개기 매각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정은 쪼개기 매입 관련 예산이 부족해 쪼개기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도 토지는 1998년과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사례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인상됐다”며 “특히 쟁점이 되는 곳은 한 번도 공시지가가 하락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행정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수천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일 따름이고, 토지주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루하는데, 관련 공무원이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도인이 분할매수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한 번에 계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부족한 금액은 매년 예산에 반영해 원금에 시중은행 금리를 더해 지급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경찰이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비뚤어질대로 비뚤어져 당초 사업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주도정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단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고발장 내용

고 발 장

고발인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피고발인 성명불상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성명불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관계 공무원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을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배임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유

1. 업무상의 배임 행위의 내용

가.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월 15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특정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확인하고, 개별공시지가 급등과 개발예정부지 내 투기문제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전수조사(2021.04.26 - 05.10)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오등봉공원 1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확인한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00% 이상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오라이동 907-10외 8필지는 모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도유지였음이 확인되었고, 해당 필지를 포함한 사유지의 소유자가 매년 필지를 쪼개 양도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필지 쪼개기 매도를 피고발인이 용인 또는 공모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쪼개기 매도를 용인한 오라이동 1573-1번지 외 4필지(1573-8, 1573-9, 1573-10, 1573-11)의 경우, 피고발인은 소유자 한 명에게서 매년 같은 시기 필지를 분할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심지어 2013년 매입한 오라이동1573-8번지의 경우, 필지의 분할일(2013.4.23)과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소유권 이전일(2013.4.23)이 동일하고, 그 외 오라이동 1573-9, 1573-10, 1573-11의 경우에도 토지 분할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일주일에서 이주일 간격(6일 간격 2회, 14일 간격 1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의 매입 협상과 감정평가 등의 보상절차 일정을 고려한다면, 피고발인은 토지주의 토지 분할 매도를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즉 토지 소유자와 피고발인의 공모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필지 쪼개기 매매가 이루어져 왔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이러한 현상은 오라이동 907-2번지로부터 분할된 오라이동 907-8 외 8필지(907-9, 907-10, 907-11, 907-12, 907-13, 907-14, 907-16, 907-17)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피고발인은 해당 필지의 공동 소유자 2-3명에게서 매년 한 차례에서 두 차례씩 필지 분할을 용인하며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오라이동 907-8번지의 경우, 오라이동 907-2번지에서 필지가 분할(2008. 5.21)된 다음 날(2008.5.22) 피고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차이로 분할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토지는 6필지(907-8, 907-9, 907-10, 907-11, 907-13, 907-14)에 달하고, 그 외 3필지(907-12, 907-16, 907-17)의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필지 분할일과 제주도의 필지 취득일이 6일에서 8일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의 매입 협상과 보상절차를 고려한다면 공모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현상이며, 현상이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무지 또는 실수에 의한 매입으로 결코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은 (사)제주참여환경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피고발인측은 ‘예산이 부족했고, 사들인 도유지는 제주시의 구매공고를 보고 판매 의사를 밝힌 토지주와 거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제주MBC, 2021.05.13 / JIBS, 2021.05.12). 예산이 부족했다는 피고발인의 주장은 연도별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현황을 확인한다면, 핑계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단지 피고발인측의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예산은 필지를 분할해 매입할 수 있을 만큼만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주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제주시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 및 예산 현황(2000-2017)」의 연도별 매입면적을 확인해 보면, 피고발인은 해당 분할 필지들 외에 다른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도 추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필지 쪼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루 행위를 단속해야 할 행정이 동일한 토지주에게서 매년 같은 시기 토지를 쪼개 산 것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은 직무유기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변명일 뿐일 것입니다.

마. 한편, 제주시가 2013년 3월 13일 생산한 정보목록 중엔 「(공원녹지과-3314) 민원(부동산매수)요청(오라이동858-1외3)」이라는 문서가 확인됩니다. 해당 문서의 제목으로 유추한다면, 2013년 당시 오등봉공원 내 사유토지인 오라이동 858-1번지의 토지주도 피고발인 측에 부동산 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어찌 된 일인지 해당 필지는 매입하지 않은 채, 오등봉공원에서는 쪼개기 정황이 드러난 곳의 4필지(오라이동 1573-8, 907-17, 902-6, 902-1)를 2013년 상반기 매입합니다. 즉, 제주시의 구매공고를 보고 판매 의사를 밝혔다 할지라도, 피고발인측은 문제의 쪼개기 필지 부근만 의도적으로 집중해 매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결론

이상은 비록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부지 내 필지 전수조사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밝혀진 것이긴 하나, 특정 소유자의 토지를 피고발인 측에서 매년 집중해 쪼개기 매입한 사실이 존재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필지가 쪼개지자마자 피고발인 측에서 준비한 듯이 이를 매입한 점 등을 볼 때, 피고발인은 해당 토지주의 양도소득세 과표구간 조절 행위를 방임 또는 공모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사무(피고발인)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삼자(토지주)로 하여금 이득(양도소득세 탈세)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0%는 지방세에 해당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 탈세를 방임 또는 공모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피고발인 측이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해 매년 매입한 오라이동 907-10외 4필지(907-11, 907-12, 907-13, 907-14)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기형적으로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5필지는 2015년-2016년 사이 개별공시지가가 110.9% 급등하는 등 오등봉공원 내 사유지의 공시지가 상승 추이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5필지는 오등봉공원의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발인측은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보상까지 받게 된 결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필지 쪼개기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와 더불어, 도유지의 비상식적 개별공시지가 급등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의 하나라도 개별공시지가나 토지 보상과 관계된 문제에 부정이 끼어 있다면, 이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상승 도미노의 피해는 도민의 삶의 질 추락으로 오롯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 05. 26

위 고발인 홍 영 철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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