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확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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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확대 조례 개정
  • 김태홍
  • 승인 2021.06.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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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정민구 의원

제주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396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주민이 참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존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집행 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반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선정,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비롯, 위원회 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위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정민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제한되어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5% 내외의 수준으로, 올해는 47건의 사업에 약 50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 의견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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