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국내 입국 격리면제 7월1일 시행..관광 등 비필수 목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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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국내 입국 격리면제 7월1일 시행..관광 등 비필수 목적은 제외
  • 고현준
  • 승인 2021.06.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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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 해당하는 경우 격리면제 가능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6일 지난 13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드린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따라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오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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