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강정마을 상생협력 동의안 수정 가결
상태바
제주도의회 행자위, 강정마을 상생협력 동의안 수정 가결
  • 김태홍
  • 승인 2021.06.18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8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을 가결했다.

행자위는 지난 11일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열고, 협약의 명칭을 단순히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안)'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강정주민 치유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형사처벌된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노력 △강정주민 트라우마 치유 지원 △해군기지 건설 과정해서 강정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 지원 등을 담기로 협의했다.

행자위 심의에서 지적됐던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 노력'이 명시됐던 부분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고, '강정마을 지원조직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했다.

또 행자위와 강정마을회와의 협의에서 나온 '완전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문구는 제주도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공동체 회복'으로 수정됐다.

이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