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토지 매매, 상속, 증여 등 지하수관정 승계 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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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 매매, 상속, 증여 등 지하수관정 승계 시 신고 당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2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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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내 지하수 관정의 권리·의무를 승계를 위해서는 ‘지하수개발 이용자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토지의 매매·상속·증여·경매 등 해당 토지에 시설된 지하수 관정을 인수해 사용할 경우, ▲법인 합병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에 시설된 지하수 관정을 인수해 사용할 경우 등이다.

신고 주체인 양수인은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와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제주시 상하수도과로 신고해야 한다.

첨부서류로 토지거래 시에는 ▲지하수관정 매매 특약사항 포함된 매매계약서 또는 지하수관정 양도·양수확인서, ▲양도인 인감 증명서를, 법인 합병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제 지하수 이용자가 지하수에 대한 의무를 다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30일 이내 제주시에 방문, 지하수개발 이용자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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