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간접지원이 대폭 확대 된다!
상태바
(기고)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간접지원이 대폭 확대 된다!
  • 송경은
  • 승인 2021.06.20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경은 표선면사무소
송경은 표선면사무소
송경은 표선면사무소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올해에는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 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한 항목 중 공공임대 주거 지원(기본 6개월, 추가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공시지가의 30%),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가구당 최대 90만원, ‘20년 기준) 등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각종 면제·감면·경감·유예 등의 항목들도 발굴되어 자연재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이 적용된다.

먼저, 국세 납세 유예 등 18종(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은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 2종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개인의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7개 항목(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2개 항목(TV 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와같이 간접 지원은 지역에 따라 일반재난지역에는 17종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12종이 추가된 29종이 지원된다.

이에 다가올 여름철 장마·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