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펌프장, 화북천 불법 매립·점용 김태환 전 제주시장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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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펌프장, 화북천 불법 매립·점용 김태환 전 제주시장 등 검찰 고발”
  • 김태홍
  • 승인 2021.06.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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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오는 23일 화북중계펌프장 부대시설 공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김태환 전 제주시장이 고발위기에 처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1992년 제주시는 화북천을 막아 매립하고 화북중계펌프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하천 관리청(지방하천은 제주도)의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 매립·점용했다”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하천의 흐름을 막는 행위를 금하는 하천법을 위반해 하천을 막기 전에 홍수피해가 없던 이 지역에 2007년 나리태풍과 2019년 미탁태풍 내습 시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며 “화북중계펌프장을 만들 때, 제주시장을 지냈던 김태환 전 제주시장을 하천법(시행 1989.12.30.) 제25조 및 37조 위반으로, 화북중계펌프장이 만들어진 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주변 지역주민에 지원한 지원금에 대한 횡령 등의 혐의로 상하수도본부 관계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불법시설로 건축된 화북중계펌프장의 부대시설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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