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 산림청 소유 보전녹지에 웬 불법도로(?)..이해 안되는 불법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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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산림청 소유 보전녹지에 웬 불법도로(?)..이해 안되는 불법의 현장
  • 고현준
  • 승인 2021.07.14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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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남서교 인근 효돈천 옆 불법도로..'확인 후 고발조치' 밝혀

 

 

 

산림청 소유 보전녹지에 불법도로가 만들어져 있어 그 배경에 의문점이 많다.

서성로를 나와 5,16도로가 끝나는 지점인 남서교가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효돈천 인근 보전녹지에 불법도로가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 서귀포시가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의문투성이다.

이 지역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 53번지와 산 144번지 인근 일대로 이 지점에 약 4.5m의 폭에 약 200여m 정도 되는 구간에 산림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에 따라 지난 13일 현장확인 결과 이 도로는 효돈천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조성된지 꽤 된 듯 나무들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도로 곳곳에 돌을 쌓은 흔적이 아직도 확연히 남겨져 있었다.

이 지역은 특히 멸종위기 식물인 죽백란 복원지라는 표지가 있을 정도로 아름드리 나무들이 즐비하고 길을 따라 들어가니 중간지점에는 철문까지 세워져 누가 이런 도로를 개설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더욱이 이 불법도로(?)는 S농산으로 들어가는 도로 바로 옆길에 만들어져 있고 큰 길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입구쪽 나무는 자르지 않아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작업을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지역이었다.

서귀포시에 이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 “이 지역은 보전산지로 산림청 소유"라며 " 왜 불법도로가 만들어졌는 지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위성지도로 확인한 결과 이 도로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장확인후 기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확인 후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취재후 나무를 더 잘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무슨 연유로 자기 소유 보전녹지에 불법도로를 개설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장이라 산림청으로 문의전화를 했다.

담당부서를 몰라 산림청 대변인실에서 처음 안내를 받고 다시 산림관리과와 산림환경과를 거쳐 서부지방산림청으로 연락했다. 이후 다시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까지 연락을 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다.

난대산림연구소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산림청 소유 산림은 제주도에서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며 "서귀포시라면 서귀포시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 지역 보전산지는 소유자는 산림청이지만 서귀포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도로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서귀포시가 스스로 서귀포시를 고발조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오전 문의 전화를 할 때 서귀포시 담당자는 "재산관리 담당직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서귀포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이 산림청 소유 보전녹지에 불법도로가 조성된 것은 무슨 연유인지 이 관계자의 전화가 올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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