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지자체 교부세 10년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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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자체 교부세 10년간 추가지원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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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자체 통합·지원 특례법 제정안 등 법률 13건 의결

100만 이상 통합시는 시·도 사무 일부 직접 처리권한

앞으로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10년간 추가 지원받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시는 시·도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자율통합하는 지자체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지난 연말 통합에 합의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자치단체는 통합이전 보통교부세액를 5년간 보장받고, 10년 범위 내에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명시했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해서는 부시장 1명을 증원하고 시·도지사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지사 사무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 발행 △21층 이상 50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도 지사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기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등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은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해 여성부를 가족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해 ‘보건복지부’로 그 명칭이 변경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평균 5%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을 현재 월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6.25 전몰 군경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최고 17.6%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자원 개발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과당경쟁과 편법 지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관광단지 지정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지정된 관광단지도 2년 이내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초 충남 서천, 전북 군산, 경기 안산·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강풍과 풍랑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22억여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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