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량식품 감시 우리 모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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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량식품 감시 우리 모두의 책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7.0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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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홍 본지 취재부 차장
행정에서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식품에 관한 혐오스러운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도대체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먹거리가 있기는 한 건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은 △허약한 법 제도 △천박한 기업윤리 △지나치게 관대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의식 등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고 본다. 소비자를 이용할 줄만 알았지 섬길 줄 모르는 우리 기업들의 천민의식을 빼놓고 먹거리 안전대책을 논하기 어렵다.


원인은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보다는 금품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만 힘을 쏟는 느낌이다. 예나 지금이나 식품업체들의 불량식품 대처 방식은 변한 게 별로 없다.


식품안전 당국은 식품 집단 소송제와 부당이득 환수제 등 강력한 규제수단을 담고 있지만 기업윤리의식을 제고할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기업들의 상도의를 회복시키는 일은 법과 제도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가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지만 자율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은 법의 쓴맛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소비자를 무시해서 물어야 하는 비용이 은폐와 무마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을 기업에 심어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평소 식품안전관리를 기업에 일임하지만 소송이나 당국의 불시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보상을 강제한다.
자연히 기업은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평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 편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해식품에 대해 소송이 걸려도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어 식품회사들이 소송을 오히려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강제법보다 효과적인 징계수단은 소비자의 힘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악덕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소비자 시장에 형성되어 있다. 먹거리 사고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시장의 힘이다.


먹거리 안전 수준은 한 국가의 수준이다. 삶의 기본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흉내를 내봐야 짝퉁을 면치 못한다.


어린이식품보호구역 내 불량식품판매 행위는 행정에서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 소비자의 감시활동으로 불량식품의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게 우선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량식품을 없애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학교 측에서도 먼저 감시해야 된다. 선생님 유해 감시반을 만들고 단속권을 주어야 한다. 학부모들도 직접 단속에 나서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불량식품의 문제점은 개선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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