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는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개요 및 협의 경과
□ 사업 개요
(위치/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5,457,000㎡
(사업내용) 年 1,992만명 수용(‘55년 기준), 활주로 1개(3.2km)
* 제주지역 항공수요(4,109만명/년) 수송분담률 48% 설정
(사업비/사업기간) 5조 1,229억원 / ‘17 ~’25년(’25년 개항 목표)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19.6.28, 국토부) → 검토의견 회신(‘19.8.12,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19.9.23, 국토부)
보완 요청(‘19.10.31, 환경부) → 보완서 제출(’19.12.3, 국토부)
재보완·추가보완 요청(‘19.12.19, ’20.6.12, 환경부) → 재보완서 제출(‘21.6.11,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