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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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김태홍
  • 승인 2021.07.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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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 동물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장형 방식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를 철저히 하고, 동물보호단체, 동물병원 및 동물관련영업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동물등록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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