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차산업혁명의 혁명적 변화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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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4차산업혁명의 혁명적 변화를 준비하자.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1.07.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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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제주시 건설과
김태완 제주시 건설과

영국은 18세기에 최초로 증기기관을 발명한 나라이다. 그러나 영국은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주도권을 주변국에게 넘겨주게 된다. 영국에서 증기기관차가 도입된 이후 영국마차협의회의 요청에 의해 적기조례(Locomotive Act, 일명“붉은 깃발법”)가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자동차는 운전원, 기관원, 붉은 기를 가지고 차량의 60yard(약 55m) 전방에서 걷는 사람 총 3명으로 운용하고 교외에서는 6km/hr, 시가지에서는 3km/hr로 속도 제한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출처 위키백과).

적기조례는 증기기관차 때문에 마차를 끄는 말이 놀라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지 않도록 한다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독일, 프랑스보다 뒤처지게 된다. 당시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차를 개발하여 활용하려는 세력과 기존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세력의 투쟁에서 후자가 승리하였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전자가 승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 바둑 기사 중 한 명인 이세돌과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국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에게 승리하였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기술(AI) 이외에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5G, 메타버스 등 많은 신기술이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다. 18세기의 영국의 증기기관차의 사례처럼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도 문명의 이기(文明-利器)일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초연결성과 사물이 지능화되는 초지능성이 특징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는 4차산업혁명의 시기 즉, 새로운 산업의 전환기에 영국의 적기조례를 교훈삼아 새로운 산업을 저해할 만한 규제와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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