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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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6개월 연장
  • 김태홍
  • 승인 2021.07.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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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도록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구성, 당초 1년의 기간을 목표로 활동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대유행으로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나타나는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2022년 1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특위는 첫 행보인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특별성명서' 채택을 시작으로,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상설화 근거 마련,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용어 변경, 골프장 세제 혜택 축소, 학교급식 업체 지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감염병 예방 조례 등 7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총 9회 개최, 임업, 관광, 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예방, 제주공동체, 골프산업, 식품기부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담론을 도출했다.

또한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와 관련 국회 방문 등 적극적 활동으로 허가가 유보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한 비대면 소비 플랫폼(배달앱) 구축 제언,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도입. 지자체 근로감독관 이양,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촉구 등의 정책제언 또한 활발히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 특수에 따른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노력에 소극적인 골프장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지하수 사용 골프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도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 취약계층 대상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를 위한 특위-JDC-사회복지협의회 간 협약을 계기로 릴레이 쌀 기부가 이어져 기부받은 쌀은 총 13,314kg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연장된 6개월 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의 길' 도서 발간,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정책토론회 지속 개최,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 2022년 1월 최종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방역 및 민생경제의 정책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더욱 시급한 시기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된다” 면서 “향후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질 민생경제의 회생에 방점을 둔 특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고은실 부위원장의 주재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10차 정책토론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좌담회는 지난 4월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이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정책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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