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꼼꼼히 확인 후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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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꼼꼼히 확인 후 납부하세요!
  • 송은석
  • 승인 2021.07.2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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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석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송은석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송은석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어느덧 올 한해도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데 주택분과 일반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주택분 고지서를 살펴보면 7월에 한번 부과되는 경우는 [연납],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는 경우는 [1기분], [2기분]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이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가계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감면된 세액은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가 건물 소유자라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에 따라 2021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감면 신청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주시청 재산세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지금쯤이면 각 가정에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했을 것이다.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 재산세는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내게 편리한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길 바라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전화(ARS 1899-0341), 가상계좌번호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이용 등 여러 납부방법이 있다.

아울러 아라동주민센터에서는 재산세 관련 부과 안내, 고지서 재발급,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전화나 방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납부 기한 8월 2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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