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 재산세, 감면혜택 확인해서 납세 부담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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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 재산세, 감면혜택 확인해서 납세 부담 줄이자
  • 이지연
  • 승인 2021.07.28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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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송산동주민센터
이지연 송산동주민센터
이지연 송산동주민센터

여름장마에 접어드는 7월에는 집집마다 우편함에 세금 고지서가 도착한다.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예년보다 더 부담을 갖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서적 고립감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된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가 올해 적용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의 자녀 등은 주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며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합가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감면혜택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는 주택분 고지서 ‘경감세액’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지난해부터 적용되었던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최대 85%까지의 감면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지난해 실제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9월말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면 가능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납기일이 8월 2일까지이다. 납세자 개인에게 부여된 전용가상계좌로 언제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은행 창구나 CD/ATM을 통한 수납 또는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는 ARS 간편납부 시스템과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납기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60회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납기일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에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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