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제주정무부지사 “감귤산업이 제주 경제 버팀목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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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제주정무부지사 “감귤산업이 제주 경제 버팀목 되도록 노력하겠다”
  • 김태홍
  • 승인 2021.07.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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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의견수렴

제주도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대상 품목에 노지감귤을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적용 작물은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3개 품목이다.

제주도는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행을 위해 지난 2월 농업인단체 및 농협본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뉴노멀 감귤정책 발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매월 논의과정을 통해 지난 6월 말에 가격안정관리제 초안을 마련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노지감귤 주요 출하기인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서울 가락시장 5대청과의 월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품질관리가 안된 저급품 감귤이 시장에 출하되어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관리 기준가격의 75%미만 가격으로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 하한선을 설정,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품목별 소득분석자료 중 최근 3년간의 경영비 평균가격과 제주농협본부에서 분석한 전년도 유통비를 더한 가격으로 설정된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제주지역내 과수원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써 지역 농감협과 출하약정 후 계통출하하고,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또한 최근 3년이내 1/2간벌, 적과, 원지정비, 수출, GAP인증, 농약비료 사용량 감축 등 1개 이상의 정책사업을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 실천하게 해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 유통차별화 정책참여를 높여 나가게 했다.

도는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최근 3년간의 농감협 계통출하량 13만4천 톤 중 감귤의무자조금 납부 실적을 감안, 사업량을 10만 톤 내외로 추산하고,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에서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초안은 제주도 홈페이지 감귤정책 제안창구를 통해 공개되어 있어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제도가 시행되면 노지감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다음 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경영비가 지원될 것”이라며 “지난해 역대 최고인 9,500억 원이 넘는 감귤 조수입 성과를 이어가고 농가와 조수입 1조원 시대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감귤산업이 제주 경제의 버팀목으로 더욱 탄탄해지고 지속가능한 기간산업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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