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전후 과대포장 집중 점검..위반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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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전후 과대포장 집중 점검..위반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 김태홍
  • 승인 202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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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필요한 재포장 제품 제조·판매 단속 및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선물세트 제품들이 많아지는 추석기간인 9월6일 ~ 23일에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된다.

재포장 주요 위반 사례로는 ▲생산·수입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행위,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 기획 포장하는 행위,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행위 등이 있다.

재포장 및 과대포장 위반 시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재포장 및 과대포장이 자원낭비를 유발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늘리는 주요원인이 됨으로 업계에서는 적정한 포장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재포장 및 과대 포장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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