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도감사위 지적도 무시..취수원 습지 매입 등 관리 손 놓은 ‘삼다수’, 이래도 되나..
상태바
(환경포커스) 도감사위 지적도 무시..취수원 습지 매입 등 관리 손 놓은 ‘삼다수’, 이래도 되나..
  • 고현준
  • 승인 2021.08.18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개발공사 예산타령 하며..공장은 증설, 습지 관리는 손 놓아..
ㅏㄹ사업

 

제주개발공사가 지난해 도감사위 감사에서 주변 습지에 대한 관리와 주변 습지 매입 등 지하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그 실행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하수를 관리하는 지하수 취수공에 대해서도 주변 습지 매수가 안된 것으로 드러나 지하수 관리에도 구멍이 뚫린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삼다수 제6 생산공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대대적인 환경파괴도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장 증설의 경우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삼다수 증산을 위한 제6 생산시설 증설공사는 당초 허가 조건에 주변 환경의 원형을 파괴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현재 이 증설공사 부지 주변은 많이 파헤쳐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측은 "이 공사현장은 허가된 개발사업 시행승인 구역 내에서 발생한 토사"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생수인 삼다수를 생산하면서 환경파괴는 물론 주변 습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개발공사의 존재의 이유까지 의심케 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진행된 도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르면 삼다수 취수원 보호를 위한 주변 토지 매입 및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집계된 삼다수 취수원 보호를 위한 주변토지 매입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31필지 (657,769㎡)의 토지를 매입, 사용,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에는 단 1필지 2,420㎡ 매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3에 따르면 먹는 샘물의 취수정이 설치되어 있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을 생물권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삼다수의 경우 삼다수 취수원 보호를 위해 먹는 샘물의 취수정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에 대해서는 용역 등을 통해 생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는 “이들 생물보전구역에 포함된 일련의 토지는 중,장기적으로 매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는 등 수자원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산지 등에 취수정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던 것이다.

이 당시도 제주개발공사는 수자원 보호를 위한 매입에 필요한 검토도 하지 않았고 수자원 보호에 필요한 구역설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감사위는 당시 이 외에도 “수자원 보호를 위한 매입이 필요한 토지도 특정돼 있지 않았고 중, 장기적인 토지 매입 등에 관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삼다수 공장 주변 습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해당 토지주들의 요구 금액이 너무 높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도감사위 지적 후의 주변 습지 구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발공사측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답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내용도 보내오지 않고 있다.

 

 

 

(이 기사 계속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