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속보) "'삼다수', 도민의 기업 명성 걸맞게 품질, 환경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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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 속보) "'삼다수', 도민의 기업 명성 걸맞게 품질, 환경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 고현준
  • 승인 2021.08.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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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토지매입 등 지속가능한 취수원 관리 위한 다양한 노력 다짐
대한민국 1등 생수 좋은 물맛 요인 ‘수원지’..체계적 관리 위한 연구용역 추진

 

 

본지가 지난 8월 18일 보도한 (환경포커스) 도감사위 지적도 무시..취수원 습지 매입 등 관리 손 놓은 ‘삼다수’, 이래도 되나..내용에 대해 제주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취수정 주변 토지 매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한민국 1등 생수의 좋은 물맛을 자랑하는 삼다수가 최근 각종 개발 등 위협 및 오염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취수정이 있는 토지에 대해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한 ‘샘물보전구역’지정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제주개발공사가 보내온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속보로 이를 보도한다.

 

 

제주삼다수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23년간 국내 먹는 샘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청정 제주에 대한 신뢰 굳건하고 부드럽고 깨끗한 물맛을 바탕으로 '국민 생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삼다수의 좋은 물맛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로는 ‘수원지’가 꼽힌다.

제주삼다수는 국내에 위치한 생수 수원지 56곳 중 유일하게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단일 수원지를 사용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이곳에서 취수하는 제주삼다수에는 실리카, 바나듐 등 신체에 유용한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원수 함양지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주개발공사가 '안전동위원소를 이용한 제주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함양 특성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제주삼다수의 생성 근원이 취수원보다 약 1000m 높은 한라산 해발 1450m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라산 고지대에 내린 강수가 18년에 걸쳐 화산송이라는 천연 필터를 거쳐 자연 정수된 후 제주삼다수로 생산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제주삼다수는 물의 생성 시점부터 수질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소비자에게도 한층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는 제주삼다수의 건강 기능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장현욱 교수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고관표 교수는 각각 제주지하수가 당뇨병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일본 농공대학교 수의과 히로시 마쓰다 연구팀에서는 “제주지하수가 피부염의 임상증상을 개선하고, 피부 보호막 기능 유지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일본피부과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다.

 

#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 필수

제주개발공사는 자연이 만들어낸 프리미엄 화산암반수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수원지의 청정성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중이다.

최근 5년간 삼다수 주변지역 조사⋅연구 및 관측망 구축 등에 총 156억 원을 투자했으며, 지하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실시간 지하수 감시체계 운영, 지하수 시추조사 및 순환시스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가뭄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지하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하수 관측망을 10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들 관측망에서는 취수정과 감시정 등에 대한 지하수위와 취수량, 기상상황, 하천유출, 수질, 토양상황 등이 모니터링 된다.

제주개발공사는 특히, “취수원 주변지역 지하수 감시와 단순 오염원 조사에 그쳤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삼다수 취수원이 포함된 표선 유역 전체로 확대해 수질위협 요인을 정밀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다수 취수원 주변지역은 물론 중∙하류지역 지하수 상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까다로운 삼다수의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을 위해 최근 조직개편된 R&D센터를 중심으로 전사 차원의 품질 연구와 개선, 관리 기능 강화, 수자원 및 물산업 연구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 품질검사 연구 인력의 경우 미국환경자원협회 주관 국제공인 비교숙련도 프로그램에서 최고등급(green 등급)을 받는 등 검사 신뢰도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외부에도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사는 “투수성이 좋은 제주지역의 토양 특성을 감안해 원수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와 잠재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취수원 주변 토지를 매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6년부터 주변지역 사유지 등을 꾸준히 매입하여 축구장 87개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고 취수원 주변 공유지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취수원 주변 대부분의 토지를 관리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토지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도민의 기업으로서 취수원 관리와 제주의 환경 관리를 위한 사명을 잊지 않고 지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다짐했다.

 

# 최적의 대안과 해법 모색에 나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삼다수 취수원 주변(반경 5㎞)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시기화⋅농업지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림⋅초지 지역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밀조사연구를 통해 취수원 수질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이에 환경단체와 전문가그룹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샘물보호구역'을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먹는 샘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시⋅도지사가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먹는 샘물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대표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국내외 수자원 전문가들도 삼다수가 현재까지 수질 변화 없이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서 본지가 현장 확인을 했던 것처럼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와 오염원 증가로 삼다수, 즉 제주의 청정 지하수가 위협받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샘물보전구역 지정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비앙의 경우에서도, 취수원 주변을 이러한 보전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가 하면 지역주민들과도 소통과 상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잘 들여다 볼만 한 모범사례다.

 

 

# 발빠른 후속조치, 도민의 기업으로 제 역할 기대

제주개발공사가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민의 기업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제주삼다수 취수원 보전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용역 자체가 ‘제주삼다수’로 한정, 명명돼 있지만, 제주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의 자연환경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삼다수 취수원에 국한돼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천헤의 제주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상징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에 그 영향력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용역은 꾸준히 변화양상을 보이는 삼다수 취수원 주변의 환경이 제주삼다수 수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현재까지 과학적 규명이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삼다수 취수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삼다수의 수량과 수질 관리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삼다수 유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형과 지질, 토양, 비포화대 및 대수층, 지하수위, 지하수 함양 등 수문지질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 위협요인(오염취약) 분포 특성 및 평가 연구가 진행된다.

특히 이같은 과정을 통해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샘물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본지가 최근 보도한 제주시 조천읍 소재 제주삼다수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 공사측은 “허가된 개발사업 시행승인 구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 기사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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