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하수도본부, 화북천에 정체불명 하수처리시설 공사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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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하수도본부, 화북천에 정체불명 하수처리시설 공사 강행하고 있다”
  • 김태홍
  • 승인 2021.08.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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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화북천 모든 피해는 인재(人災)..복원해야"
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은 30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서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북동 화북천을 매립해 화북펌프장과 월류수 공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본보 23일자 “화북천 매립 후 화북중계펌프장 설치..개념 없는 행정이 하는 짓”보도)

화북동 곤을동 주민들은 최근 제주도의회에 화북천 하류 본류를 막아 화북중계펌프장을 지은 후 현재는 월류수 공사를 추진되고 있어 잘못 매립된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를 원상회복해 줄 것을 청원했다.

행정에서는 월류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월류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하수관로’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합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분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우(降雨)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저류시설’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화북천 인근 월류수 공사현장
화북천 월류수 공사현장

홍명환 의원은 화북천 월류수 공사 관련해 “월류수 처리시설이라기 보다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며 “월류수 처리시설이라면 그 처리 대상은 분뇨 등을 제외한 하수 즉 빗물과 지하수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침상 합류식에서만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원칙이고, 화북 일주도로 상부는 합류식, 하부 분류식으로 혼재 한 상태”라며 “만약 현재 추진 중인 시설이 진짜 월류수 처리시설이라면 일주도로 하부만 연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주도로 삼양 봉개 등 합류식 지역 하수도처리를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분뇨 등이 포함된 ‘하수저류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화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간이처리 후  방류를 하려하고 있다”며 “결국 화북은 월류수 처리시설 도 아니고 하수저류시설도 아니고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장 유사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월해 3월 4일 26 밀리미터 강우시 평소 1.1~1.2만톤의 2배 규모인 2만3,920톤이 하수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화북펌프장 4개 펌프가동은 43%에 불과 하다. 100% 가동시 화북펌프장은 2배인 5만톤까지 처리 가능 하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주민반대에 불구하고 월류수처리시설을 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3월 20일 7밀리미터 강우시 화북펌프장 펌프가동율은 22%, 가동에 불과하다”며 “또 6월 11일 86 밀리미터 폭우 발생시에도 가동율은 45%에 불과해 간이하수처리 시설을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지에 여유가 없는 경우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접하거나 연계가 용이한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처리 후 도두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하지 화북천으로 방류를 하는 것은 간이하수처리시설 지침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류수라면 분류식으로 처리된 일주도로 하부구역에서 발생한 물만 처리해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 상태는 일주도로 상부와 삼양 봉개 등 합류식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장이라 할 수 있으며, 하수도법에 따라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화북지역만 별도의 정식 공공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정당한 주민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화북지역에 3만톤 규모의 냄새 없고 지하화한 현대식의 정식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할 경우  90억 원 상당의 보상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행정은 별도부지 매입이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기후위기와 강수량증대로 재난예방을 위해 복원해야 할 하천부지에 주민보상도 없이 4억원 상당의 정체불명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양, 봉개 등의 합류식관에서 발생하는 간이처리 하수는 도두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해야 하고, 일주도로 하부지역 빗물 월류수만 한정해 처리 후 해양 방류를 해야한다”며 “그러나 두 지역 모두를 화북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지침위반”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펌프용량 증설이 필요하나 흡수정 및 펌프실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조물 개량보다는 기존 펌프를 고효율 펌프로 대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화북 펌프장의 가동율은 강우시 50% 미만인데 그런데 화북천에 간이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며 사업자체 불합리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행정이 화북천 폭을 기존 64m에서 71m로 넓히겠다고 해 놓고, 도리어 46m로 줄여버렸다"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피해는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천법에 따르면 1년에 1회 이상 물이 흐르는 곳은 하천으로 정의하는데, 화북천은 용천수로 매일 물이 흐르고 있다"면서 "이곳이 폐천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화북천 복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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