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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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한 제도 마련
  • 고현준
  • 승인 2021.09.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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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부의장과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6일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정책기획과장이 함께 참여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연호 부의장은 “공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IB 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IB 교육을 공교육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형 자율학교가 특별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과거 제주의 사례를 돌아볼 때 제주형 자율학교의 초창기 모형인 i-좋은학교는 사라지고 현재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로 전환되는 것을 보며, 지역에서는 과연 IB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부공남 위원장은 “IB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생각을 꺼내는 토론과 학생 중심 수업 및 논·서술형 평가’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에서도 반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은 “IB 교육프로그램이 공교육 활성화 모델로 정착되고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적극 공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례 초안에 제주특별법의 자율학교 특례가 잘 반영되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IB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공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연호 부의장은 간담회 말미에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정리한 후에 법제 검토를 거친 후 11월 회기에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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