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례동)은 7일 해녀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 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등록포로’에 대해 관람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해녀박물관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임 의원은 “올해로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7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환된 사람은 국내에 몇 천명 정도일 뿐 북한에 최소한 5만명 정도가 송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도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등록포로들에게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녀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전액감면하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등 해녀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1953년 휴전협정에 의거 송환된 포로 수치】 (단위 : 명)
공산측 => 유엔측 |
유엔측 => 공산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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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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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병 포로 송환 |
684 |
471 |
213 |
6,670 |
5,640 |
1,030 |
일반 포로 송환 |
12,773 |
7,862 |
4,911 |
75,823 |
70,183 |
5,640 |
추가 포로 송환 |
12 |
10 |
2 |
765 |
296 |
469 |
총계 |
13,469 |
8,343 |
5,126 |
83,258 |
76,119 |
7,139 |
(출처 : 국군포로의 실상과 대책, 국방부 자료)
※ 미송환된 실제 국군 포로 추정 수치는 추계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많게는 6만9000~9만4000명, 적게는 2만~4만1000명으로, 대략 4~5만명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