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제주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상태바
임정은 의원, ‘제주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고현준
  • 승인 2021.09.07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정은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례동)은 7일 해녀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 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등록포로’에 대해 관람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해녀박물관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임 의원은 “올해로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7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환된 사람은 국내에 몇 천명 정도일 뿐 북한에 최소한 5만명 정도가 송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도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등록포로들에게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녀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전액감면하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등 해녀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1953년 휴전협정에 의거 송환된 포로 수치(단위 : )

공산측 => 유엔측

유엔측 => 공산측

 

소계

한국군

유엔군

소계

북한군

중공군

 

부상병 포로 송환
(리틀 스위치 작전)

684

471

213

6,670

5,640

1,030

일반 포로 송환
(빅 스위치 작전)

12,773

7,862

4,911

75,823

70,183

5,640

추가 포로 송환

12

10

2

765

296

469

총계

13,469

8,343

5,126

83,258

76,119

7,139

(출처 : 국군포로의 실상과 대책, 국방부 자료)

미송환된 실제 국군 포로 추정 수치는 추계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많게는 69000~94000, 적게는 2~41000명으로, 대략 4~5만명으로 추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