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법적기준 초과 수두룩..‘기가 찰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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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법적기준 초과 수두룩..‘기가 찰 노릇’”
  • 김태홍
  • 승인 2021.09.14 13:15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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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올해 6월 기준, 25개 중 23개 시설 법적 기준 위반’
‘원인과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땜질식 처리가 더 문제’
홍명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법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환경특례 사례”일침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화북펌프장 인근 월류수 시설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질기준이 초과했지만 행정 간 서류상으로 셀프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명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제주시 3개와 서귀포시 5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외에 25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23곳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면 산호사 경우 수질기준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기준 10)가 106.2. 총유기탄소인 TOC(25)는 86. 부유물질인 SS(10) 110. 총질소인 T-N(20, 40,50톤 이하)는 54.028. 총인 T-P(2, 4~50톤 이하)는 12.402. 총대장균수는 (1000 이하)1만8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화 1리는 BOD 35.1, TOC 77.95, SS 31.6, T-N 52.324, T-P 4.296, 대장균수는 1만4000 이다.

광평리는 BOD 24.4, TOC 53.27, SS 23, T-N 48.065, T-P 4.932, 대장균수는 1만1000 이다.

이외 20곳도 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25개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와 관련해 자료를 살펴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올해 6월 기준, 25개 중 23개 시설이 법적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19년에 14건, 2020년에 18건, 올해만 4건의 개선명령을 제주도 생활환경과가 내리고, 상하수도본부는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했는데, 제주도가 제주도에게 종이로 오고가는 ‘셀프개선명령’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했다.

홍 의원은 “제주특별법 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로 환경부 장관은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겼으니 나 몰라라 하고,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넘겨받은 제주도지사를 대신한 제주도의 생활환경부서와 상하수도부서는 자기들끼리 셀프 개선명령이나 하고 있으니, 개선될 리는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러려고 환경부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겼던 것인가”라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환경특례의 사례”라고 거듭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

홍 의원은 “개선명령만 내릴 께 아니라 문제와 원인을 규명해야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행정에서는 그때 그때 땜질식처방만 내리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로 낙인된 것도 행정에서 이 같은 땜질식처방으로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적을 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단계적으로 개선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망리 처리장도 개선명령과 의견제출 한 것을 보면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간이었으면 과태료까지 내릴 수 있는 처분대상이지만 형식상 개선명령만 두 세 차례 내리고, 그 개선명령 이후에도 또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방류해도 별다른 후속이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행정은 민간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명령은 물론이고 과태료 처분까지 하면서 강력히 대처하는 것처럼 행정 간 문제도 민간영역처럼 똑 같은 잣대를 들이 되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까라는 지적이다.

한편 BOD는 호기성 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TOC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이다.

SS는 물 위에 떠있는 부유물질이다.

T-N은 물의 수질상태를 확인할 때, 영양염류 중 하나인 질소가 물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T-P는 물 속에 함유된 인의 총합계, 즉 총인을 의미한다.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하천으로 다량 유입되면 부영양화를 일으켜 수중의 용존산소 결핍, 어류독소 생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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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넘이그넘이지 2021-09-14 18:17:36
지역구의원은 별관심도 없이, 이익만 추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주민이 고통받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대체 하는건가?
도 내부에서도 일처리가 저딴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고놈들이 고놈이지 뭐.. 특히 지역구 의원은
거울 보고, 반성해야 할듯!!!

수자원본부 2021-09-14 18:29:41
이러니 전국 최하위 수자원본부주게 따라가는 지역구의원이나 다 최하위 끼리 뭉쳐으니 썩은 냄새가 날 수 밖에 ~~~~

곰돌이 2021-09-14 18:33:31
환경분과 도의원 은 뭐하세요
집에 가서 애나보시지
도대체 하는일이무엇인고
돈벌이 하려고 도의원 되어신가
도민의대표로 뽑안 나둔안 멍청이짓 햄신게
정신차리세요 바보같이 놀고있나요
환경분과도의원

도의원 2021-09-14 19:47:41
도의원은 하수처리장 나 일아니난 맹질 먹으래 육지 이녁집에 가신가? 촘말로 우리동네 도의원은 능력자여 ~~
동네일은 노미동네 의원님 빌어당허곡 이녁은 놀암신가 아니문 노미동네 일 봐주레강 잘난체 햄신가?
동네 도의원이 동네일 안허민 직무유기 아닌가?
이거 누게가 고르쳐 주민 조컬 누게 골아줍써~~ㅠㅠ

비성 2021-09-14 18:07:48
미쳐도 단단히미친 지역구 도의원
지역주민은 바보로보이느냐
귀가 곤지럽지아니한가
미쳐도 적당히 미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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