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50대 구속 기소
상태바
검찰,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50대 구속 기소
  • 김태홍
  • 승인 2021.09.14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경제.강력범죄전담부)는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관련해 살인교사를 받고 있는 김모씨(55)를 살인 및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김모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범행에서 김모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해 이 가운데 한명이 공모 계획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을 때, 실행을 하지 않은 또 다른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라 판단, 똑같이 주범으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2014년 11월 4일로 만료됐지만, 김씨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13개월간 해외에 체류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015년 12월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기소중지' 상태였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살인을 공모한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연장․폐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헀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한 방송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를 했다는 결정적 제보 증언이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김씨는 자신을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조직원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방송에서 살인교사와 관련해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 중 한 명에게 시켜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 지난 4월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6월 23일 김씨가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국내로 송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