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간 방치 무연분묘 200기 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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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간 방치 무연분묘 200기 개장허가
  • 김태홍
  • 승인 2021.09.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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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무연분묘에 대한 200기를 개장허가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작지 내 장기간 방치된 분묘로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개장 신청을 받아, 일괄 개장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읍면동을 통해 무연분묘 223기에 대한 사업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분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7월에 개장공고 대상 분묘 205기를 최종 확정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연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개장공고를 3개월 이상, 두 차례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8월 2일과 9월 13일에 지방 일간지를 통해 1, 2차 개장공고문을 게재했다.

토지주는 무연분묘 유골을 이장해서 공설봉안당에 10년 동안 2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산골 처리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례문화의 변화 및 핵가족화로 산소관리를 하지 않는 분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년 일제정비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연분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총 5,465기에 대한 무연분묘 개장허가증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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