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검사 미이행 과태료 부과
상태바
서귀포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검사 미이행 과태료 부과
  • 김태홍
  • 승인 2021.09.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축산분야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행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가분법’ 개정으로 가축사육면적이 신고대상 이상 규모의 농장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 1회 이상(신고대상 연 1회, 허가대상 연 2회) 받아 가축사육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은 부숙도 중기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하며, 적정 퇴비만을 경작지 등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 처리일자별로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부숙도 검사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축산농가의 숙지 및 이행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