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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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Q&A
  • 김태홍
  • 승인 2021.09.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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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8월 한달간 제주지역에서는 총 8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광복절 연휴가 낀 8월 중에만 38명이 , 추석연휴 거리두기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8월 28일부터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추석연휴 전국적 이동량 증가와 가족·지인 모임 등을 통한 감염확산 우려가 있어 부득이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서로 보호해 주는 안전한 추석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를 당부했다.

다음은  거리두기 운영 Q&A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슨 의미인가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제사,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자제하라는 취지

 

Q2.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몇 명까지 제한되나요?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은 4, 18시 이후는 2명까지 허용

-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시 가정·식당·카페 내 사적모임 6*까지

*(05~18) 접종완료자 2인이상 포함 6인까지(미접종자 4인까지)

*(18~ 익일 05) 접종완료자 4인이상 포함 6인까지(미접종자 2인까지)

() 접종자 3+ 미접종자 5명인 경우, 18시 이전에는,

접종자 3+미접종자 3= 6() 접종자 2+미접종자 4= 6()

접종자 1+미접종자 5= 6(×)

() 접종자 3+ 미접종자 5명인 경우, 18시 이후에는,

접종자 3+미접종자 2= 5() 접종자 3+미접종자 3= 6(×)

접종자 2+미접종자 4= 6(×)

 

Q3. ‘예방접종완료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모더나, 화이자 등) 14일 경과자

1회 접종(얀센)14일 경과자

예방접종완료 확인증명은 종이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등 접종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전자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 접종스티커(신분증 뒷면에 부착가능, 주민센터 발급)

 

Q4.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인원제한 없음)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Q5.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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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임 ·추석 관련

 

Q6.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동거가족은 인원 제한 및 시간 구분 없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해야 하고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7.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를 두지 않음

 

Q8. 추석에 가족모임은 몇 명이 가능한가요?

 

가족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상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 17~ 9.23까지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고 식당·관광지 방문 등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음

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친척, 친지 등 모두 가능

 

Q9. 추석에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 면회는 가능한가요?

 

요양병원 등 시설에 계신 분이나 면회하는 사람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면 접촉 면회 가능하고 그 외는 비접촉면회 가능

 

면회가능 기간9.13~ 9.26까지,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므로 반드시 시설 등에 사전 문의 후 면회

 

Q10. 추석에 벌초는 가능한가요?

 

벌초는 제주 고유 풍습임을 감안하여 8.21~ 9.20일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내에는 가족벌초 4, 모둠벌초 8명이 참여 가능 (*음식물 섭취금지 준수)

- , 위 기간 외에는 사적모임 인원내(4)로만 가능

 

Q11. 추석에 양지공원 등 장사시설 방문은 가능한가요?

 

시설 개방시간(08~18)4인 이내 방문은 가능(*예약제 아님)

추석연휴 기간(9.18~ 9.22)에는 봉안시설내 제례실/휴게실 폐쇄, 실내음식물 섭취 및 반입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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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관련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친목도모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

 

Q14.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개인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

 

Q15. 아파트 입주민 회의, 자원봉사활동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정기총회 등 법적인 회의,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사적모임이 아니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회원 간 소모임,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 친목활동은 사적모임 해당

 

Q1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지역)의 제한을 따름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영업활동을 하는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 취지일상생활에서의 감염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범위 내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고 있음(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Q20. 4단계시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일행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영화·공연,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함

동일 아이디로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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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관련 Q&A

 

Q1.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유흥시설 5,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이 해당됨

 

Q2.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시설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과 인원 제한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이며 체육시설의 경우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말함(,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은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

이용인원 제한은 감염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1단계시 시설면적 61명이며, 2~4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1명임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Q4.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은 웨딩홀 면적의 41명으로 제한하며,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99명까지 참여 가능(, 식사제공하는 결혼식은 49)

혼주 및 신랑·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답례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Q5.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1, 2~4단계는 81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1, 24단계는 61

 

- (운영시간)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범위내(1단계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진행 가능, 4단계는 전면 금지

 

Q7.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8. 거리두기 4단계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음식섭취중 제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Q9.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4단계에서 부터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온라인수업도 불가)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1으로 인원 제한함

*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앞 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Q10. 목욕장업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Q11.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통성기도 등) 성가대 운영* 모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1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적용은 곤란

- ,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Q13. 거리두기 4단계 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참여 가능함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1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Q14.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부터 모두 금지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15.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기관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6.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령 등에 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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