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집합제한금지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유흥주점 관계자와 손님 등 총 5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유흥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진 지난 19일 오후 9시22분께 손님들을 상대로 몰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객실문을 열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소방과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경찰은 이들을 집합제한금지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주시청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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