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보기 민망하지 않은지..공무원 비양심 초과근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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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보기 민망하지 않은지..공무원 비양심 초과근무 손본다”
  • 김태홍
  • 승인 2021.09.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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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 부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공무원 비양심 초과근무에 대해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제기된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 공무원 근무실태 관련,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과 관련, 각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는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기관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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